미 정보당국 국외 외국인 도·감청법 2년 더 연장될듯
찬반 논란 속 조만간 시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미국 정보당국의 국외 외국인 도·감청 허용법안이 2년 더 연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하원은 현지시간 12일 본회의를 열고 해외정보감시법 702조를 재승인하는 법안을 찬성 273 대 반대 147로 가결 처리해 상원으로 보냈습니다.
2008년 제정된 해외정보감시법 702조는 정보당국이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의 이메일, 통화 내용 등 통신 정보를 법원의 영장 없이 통신회사에서 받고, 이를 저장 열람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인의 통신 내용까지 도·감청되면서 정보기관이 미국인을 사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재승인이 지연돼왔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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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보당국 국외 외국인 도·감청법 2년 더 연장될듯2024-04-13 10:0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