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는 했지만…학교내 전기차 충전기 의무화 폐지 여론
[앵커]
최근 전기자동차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곳곳에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로 하는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유치원이나 학교도 예외는 아닌데요.
일각에서는 안전 상의 이유로 유치원이나 학교를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기자]
학생들이 오가는 교내 한편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두 대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교직원은 단 두 명뿐.
더욱이 자택에서 충전하고 오기 때문에 교내 충전시설은 이용 횟수가 거의 없다는 게 학교 측 설명입니다.
학교 측은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설치는 했지만 오히려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우려합니다.
<양형모 / 경기 수원시> "간혹 그냥 들어오셔서 충전하시는 경우에는 어떤 분인지 신원 확인이 명확치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 염려가 조금 됩니다."
지난 2022년 주차 면수가 50면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 공중이용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전기차 이용자가 주거지 인근에서 편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외부차량 출입 시 교내 안전 문제와 화재 발생 등을 우려해 개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유치원이나 학교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안광률 / 경기도의회 의원> "현재 학교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교내에서의 교통사고, 화재 및 감전 사고 등의 우려가 있고요. 외부인이 무단침입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5월부터 조례가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해 놓은 상황.
하지만 전기차 보급률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인프라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유치원과 학교 내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폐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taxi226@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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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는 했지만…학교내 전기차 충전기 의무화 폐지 여론2024-04-18 09: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