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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새 신생아 잇따라 살해한 엄마…징역 20년 구형

아이를 낳자마자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잇따라 살해한 엄마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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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2012년과 2015년 서울 도봉구 모텔과 인천 연수구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각각 출산한 아들 둘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둘째 살인은 자백했지만 첫째는 부인한 A씨에 대해 검찰은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살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측은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신생아 #살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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