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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혼인무효 판결…"착취 관계"

뉴스사회

'계곡살인' 이은해 혼인무효 판결…"착취 관계"

2024-04-20 12:04:14

'계곡살인' 이은해 혼인무효 판결…"착취 관계"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 씨와 남편 윤모 씨의 혼인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가정법원은 윤씨 유족 측이 이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씨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이씨가 윤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씨와 윤씨는 2017년 3월 혼인 신고만 했을 뿐 상견례나 결혼식을 하지 않았고 함께 살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이은해 #계곡살인 #혼인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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