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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쳐다봐" 다른 손님 흉기로 찌른 40대 징역 3년

술집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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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해당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A씨는 B씨와 눈이 마주치면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현 기자 (idealtype@yna.co.kr)

#울산 #술집 #흉기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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