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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10명 중 6명만 누린다…양극화도 심화

뉴스사회

'빨간날' 10명 중 6명만 누린다…양극화도 심화

2024-04-28 12:54:02

'빨간날' 10명 중 6명만 누린다…양극화도 심화

[앵커]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 등 공휴일이 많은 5월이 곧 다가옵니다.

돈을 받고 쉬는 유급휴일의 꿀맛을 기대하는 직장인 분들이 많으실텐데, 현실은 쉴 권리를 침해 당하고 양극화도 점차 심해지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3.1절, 광복절 같이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된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려 하는데 불법이 맞나',

'1년에 연차가 15일인데 빨간 날에 쉬는 것을 공동 연차로 사용하기 때문에 나머지 일수만 연차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들어온 제보입니다.

빨간 날 쉬는 걸 연차에서 빼겠다는 건데 모두 불법입니다.

명절과 일요일, 어린이날과 근로자의 날 등 법에 따라 휴일로 정해진 있는 날들은 근로기준법상 돈을 받으면서 쉬는, 유급휴일로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빨간 날 유급 휴일을 보장 받는 직장인 비중은 10명 중 6명꼴, 이마저도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직장갑질 119가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 빨간 날 유급으로 쉴 수 있다는 응답은 65.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유급 휴일의 양극화 현상도 여전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같은 소규모 업장은 빨간 날 유급으로 쉰다고 응답한 비중이 10명 중 4명 꼴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절반 수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11.7%포인트 줄어든 수치입니다.

노동계에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김서룡 / 직장갑질119 노무사> "권리가 침해당하는 현실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서 소규모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해야 된다…."

노동자의 쉴 권리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만큼 조속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빨간날 #유급휴일 #직장갑질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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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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