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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식물인간 됐는데 가해자는 징역 6년…피해자 부모 분통

뉴스사회

딸이 식물인간 됐는데 가해자는 징역 6년…피해자 부모 분통

2024-05-02 21:10:05

딸이 식물인간 됐는데 가해자는 징역 6년…피해자 부모 분통

[뉴스리뷰]

[앵커]

부산으로 여행을 갔던 20대 여성이 폭행을 당해 식물인간이 돼 돌아왔습니다.

당시 영상에는 가해자가 쓰러진 피해자에게 욕까지 하는 모습도 담겨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재판에서 가해자가 징역 6년을 선고받자 피해자 부모는 부족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환하게 웃는 미소가 이뻤던 외동딸 여지연씨.

지난해 2월 지연씨는 가족에게 자기 없는 동안 잘 있으라는 인사를 남긴 채 친구들과 부산 여행을 떠났다가 식물인간이 돼 1년 넘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연씨 부모> "출발할 때 버스에서 사진 찍었던 것도 저한테 보내줬고 자기 없는 동안 2~3일 동안 아빠 혼자 잘 있을 수 있지라고까지 하면서 톡으로 보내고…."

피해자 부모에 따르면 지연씨는 여행 도중 함께 간 중학교 동창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다른 일행이 찍은 영상에는 작은 체구의 지연씨가 가해자에 의해 내팽개쳐지듯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현장음> "○○○아, 뭐"

남성의 폭행으로 머리와 경추를 다친 지연씨는 뇌출혈까지 발생했고 결국 인공호흡기 없이는 살 수 없는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검찰은 가해 남성에게 당초 징역 5년을 구형했다가 이를 다시 8년으로 높였습니다.

그렇게 1심 선고 공판에 나타난 남성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장음> "(1년째 지금 식물인간 돼 있는데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재판부는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에 대한 폭력 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 년 만에 중학생 시절부터 오랜 친구인 이 사건 피해자를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뜨렸다"며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복구 노력조차 시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피해자 부모는 분통을 터뜨리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연씨 부모> "지연이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는 억울해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나라 법으로 지정돼 있는 형량에서는 최고형을 일단 받아야 됩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 (esh@yna.co.kr)

[영상취재기자 정경환]

#여행 #식물인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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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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