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시세조종' 실사주·미등기임원 등 3명 구속
영풍제지 시세조종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주범 등 3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어제(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풍제지 실사주 공모 씨와 그의 측근인 영풍제지 소속 미등기임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들은 상장사인 영풍제지를 부양하기 위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합계 6,16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로써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인원은 총 19명으로 늘었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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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시세조종' 실사주·미등기임원 등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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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시세조종' 실사주·미등기임원 등 3명 구속2024-05-03 12:3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