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은 초법적 사안"…거부권 행사 전망
[뉴스리뷰]
[앵커]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온 상태입니다.
대통령실은 수용 시 나쁜 선례를 남길 거라며, 초법적 사항에는 거부권 횟수가 중요치 않다고 밝혀 10번째 재의요구권 행사 전망이 나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영수회담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대통령실과 제1야당은 다시 냉기류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 수용 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 두 가지 절차상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홍철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두 단계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공수처가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인데 그것을 뛰어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사법 절차를 거쳤고 여야 합의가 도출된 이태원참사 특별법과는 사안이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10번째 재의요구권 행사 시 정치적 부담에 대해서도 "초법적 사안에는 거부권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철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이번 건처럼 아주 확실하게 초법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별건으로 우리는 보는 거죠.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안들이…."
대통령실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송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단, 우선 정부·여당 등 의견을 청취하고,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열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야 관계가 다시 얼어붙은 가운데 대통령실은, 장기화한 여소야대 정국에서 긴밀한 당정 관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당무 개입 우려는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의 차기 원내대표 선출 문제와 관련해 홍 수석은 "대통령실이 조금이라도 원내 선거에 관여하는 듯한 인상을 줘선 안 된다"는 윤 대통령의 당부를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영상취재 기자 : 이일환·윤제환·정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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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은 초법적 사안"…거부권 행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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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은 초법적 사안"…거부권 행사 전망2024-05-03 20:4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