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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과세?…"사업성 없으면 신고 의무 없어"

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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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사고팔아 거래 규모가 상당 수준 이상인 이용자들입니다.

1년간 거래 횟수가 최소 50회 이상, 총판매 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이용자는 안내문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데, 이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과세 기준입니다.

이번 고지는 신고 안내일뿐이며 과세 통지 고지서는 아니어서, 안내된 거래 내역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사업성이 없는 거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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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 기자 (jin@yna.co.kr)

#국세청 #중고거래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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