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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배달라이더 적용 제외…노사 공방 계속

뉴스사회

내년 최저임금 배달라이더 적용 제외…노사 공방 계속

2024-06-16 08:51:28

내년 최저임금 배달라이더 적용 제외…노사 공방 계속

[앵커]

배달라이더, 택배기사와 같은 도급제 근로자들은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할 전망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관련 논의를 하지 않기로 한 건데요.

오는 25일 다섯 번째 전원회의에서는 업종별 구분적용을 두고 노사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초반부터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근거로 도급제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대했습니다.

치열한 논의 끝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제4차 전원회의를 마치고 "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내년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린 겁니다.

이렇게 확대 적용 논의가 일단락되면서 다음은 경영계가 주장해온 업종별 구분 적용으로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경영계는 기업별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노동계는 차별로 보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명로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용자위원(지난 13일)> "지불 능력이 취약한 기업들이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지불 여력이 충분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류기섭 / 한국노총 사무총장·근로자위원(지난 13일)> "업종별 차별적용 논의 같은 사회갈등 유발 심의는 최소화하고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본격 진행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2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노사 줄다리기가 이어지며 올해도 기한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덕훈

#최저임금 #확대적용 #구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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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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