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카드 준 담임교사 바꿔달라'…파기환송심서 "교권 침해"
광주고법 행정1부는 전북 전주지역 초등학생 학부모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자기 자녀가 담임교사로부터 레드카드 스티커와 교실 청소 생활지도를 받자 담임교사 교체 등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해당 교사는 스트레스 증세와 불안, 우울증으로 병가를 내면서 담임을 그만뒀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에 대해 교권 보호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은 패소했지만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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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카드 준 담임교사 바꿔달라'…파기환송심서 "교권 침해"2024-06-16 13:3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