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범들에 사기죄 법정최고형 선고…판사는 "어쩔 수 없이"
[앵커]
최근 법원이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사건 주범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는데요.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적용한 건데 판사는 입법상 한계로 그 정도 형량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감안해 사기죄 형량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500여채를 사들여 세입자 350여명에게 보증금 800억원을 가로챈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주범 김모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기죄의 최대 형량은 징역 10년, 다만 한 사람이 2건 이상의 사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최고형의 절반까지 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의 고심이 드러납니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입법상 한계로 이정도 형량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백명의 피해자를 낳는 전세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기죄의 양형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은 법원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인천 일대에서 40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건축왕' 남모 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선고 직전 법 개정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시 판사는 "주택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망가뜨린 악질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입법부에서도 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전세사기를 악질적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추세입니다.
사기죄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된 이후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4월 사기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고 오는 8월 사기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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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범들에 사기죄 법정최고형 선고…판사는 "어쩔 수 없이"2024-06-17 07: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