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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쏙쏙] 동네 병원도 문 닫았다는데…주민들 "휴진하면 불매"

뉴스경제

[경제쏙쏙] 동네 병원도 문 닫았다는데…주민들 "휴진하면 불매"

2024-06-18 16:20:40

[경제쏙쏙] 동네 병원도 문 닫았다는데…주민들 "휴진하면 불매"

[앵커]

경제쏙쏙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경제부 김동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제 서울대병원에 이어 오늘은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집단 휴진이 이뤄지면서 동네 병의원들도 일부 문을 닫습니다.

환자들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서울대병원 의대 교수들의 무기한 집단 휴진이 시작됐고요.

오늘은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집단 휴진이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동네 병의원들도 일부 문을 닫게 됐는데요.

다만 참여율이 그리 높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휴진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단체 등의 선언도 이어졌는데요.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 그리고 거점 뇌전증 지원병원 협의체도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아픈 아이들을 두고 떠날 수 없다", "뇌전증은 약물 투여 중단하면 절대 안 된다" 등을 이유로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휴진을 하는 병의원으로 인해 불편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동네 문 여는 병원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전화를 이용할 경우 보건복지콜센터 129, 또는 구급상황관리센터 11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을 통해 찾아볼 수 있고요.

응급의료포털, 복지부, 건강보험심평원, 각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동네 병원들까지 문을 닫겠다고 하면서 맘카페 등 동네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죠.

불매 운동하자는 말까지 나온다고요?

[기자]

네. 환자단체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의사들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오늘 성명을 내고 정부에 "불법행동을 하는 의사들을 법대로 처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의 미온적 대응이 의사들을 특권층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인데요.

이번에는 동네 병의원들도 문을 닫으면서 각 지역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휴진 의원 블랙리스트를 만들자", "불매하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의견들은 지역 커뮤니티와 부동산 카페, 맘카페 등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휴진하는 병원 명단 알려달라', '휴진하는 병원 계속 쉬게 해주자', '다시는 개원 못 하게 불매 운동해야 한다'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댓글들도 보면 "동참하겠다"는 등 분노를 표한 댓글들이 많았고요.

제가 관련 카페 글을 검색하다 보니 2020년 파업에 따른 휴진 당시 특정 의원의 휴진 안내 글을 찍어 올린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원의들 사이에선 '정부 명령보다 지역 카페나 맘카페 글이 더 무섭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연봉 3억원이 넘는 의사들이 국민들의 생명을 볼모로 파업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요.

보건복지부가 서울고법에 제출한 2022년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인력 9만2,570명의 평균 연봉은 3억100만원이었습니다.

안과의사의 경우 평균 연봉이 6억1,500만원에 달합니다.

의사단체들은 돈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국민들이 보는 시선이 마냥 곱지만은 않은 건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은 세기의 이혼 살펴보죠.

1조3천억원대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앞서 2심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완승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에 흘러들어갔다는 점을 공개하기도 하면서 1심과 크게 다른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심 재판부가 노 관장의 '정치적 영향력'과 '내조 및 가사노동'이 SK 경영 활동과 SK 주식의 형성 및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는 판단을 한 건데요.

이를 통해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최태원 회장이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과 관련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해 100배 왜곡이 발생했다는 건데요.

이와 함께 '6공 비자금 300억원 유입' 논란 등 여러 이슈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대법원에서 다시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일부 오류가 발견되면서 세기의 이혼은 새 국면을 맞게 됐는데요.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수치 오류는 인정하고 판결문을 수정했지만 판결 결과까지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2심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SK그룹이 쪼개질 수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은 17.73%입니다.

재산분할액이 1조원이 넘기 때문에 현금을 어떻게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지분을 일부 넘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해 SK실트론 지분 매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 회장이 일부 지분을 넘기고, 노 관장이 추가 지분을 사들이면 7% 이상 지분을 확보해 2대 주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현재 국민연금이 7.39%, 최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6.58%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룹 경영권이 통째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영권 분쟁 가능성 때문에 2심 판결 직후 SK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재산분할 액수를 크게 줄이지 못한다면 경영권 분쟁이 불가피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때문에 최 회장이 어제 기자회견에 직접 나오면서까지 2심 판결을 반박한 거고요.

노소영 관장 측은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게 공개해 그 당부를 판단하도록 하자"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겁니다.

2심 재판부가 수치 오류는 인정하면서 대법원 심리가 더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2심 결과까지 나오기까지 6~7년이 걸렸던 만큼, 대법원 판단 또한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을 텐데요.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휘발유 미리 넣어놔야 하나…. 이건 어떤 소식입니까?

유류세가 오르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유류세 인하폭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왔습니다.

이렇게 세율을 탄력적으로 바꿔 운용하는 것을 탄력세율이라고도 하는데요.

휘발유의 경우 현재 유류세를 25% 깎아주고 있었습니다.

리터당 205원의 세금을 덜 내고 있었던 건데요.

경유와 LPG 부탄은 37% 깎아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계속 연장해오고 있었는데 이달 말까지였던걸 2개월 더 연장해 8월까지 시행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세수 부족 우려를 고려해 인하 폭은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 체감으로는 유류세가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앵커]

그럼 다음달부터는 얼마나 더 내야 되는 겁니까?

[기자]

네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41원을 더 내야 합니다.

경유는 리터당 38원을 더 내게 됩니다.

당초 정부는 세수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유류세 인하를 종료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2개월 뒤에는 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전반적으로 감세 기조를 이어가고는 있는데요.

발목을 잡는 건 세수입니다.

작년 본예산에서 예상한 세입보다 국세가 56조4천억원 덜 걷힌 데 이어 올해에도 30조원대 세수 펑크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현재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세율 인하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수 펑크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찬반 논쟁이 한창인 상황입니다.

정부가 세제 개편을 다양한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7월 이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식으로 개편되느냐에 따라 부동산 시장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앵커]

세금 얘기하니 머리가 아프네요.

주제를 좀 바꿔보죠.

벌써부터 날씨가 무척 무덥습니다.

김 기자는 휴가 다녀오셨나요?

[기자]

최근 벌써 여름이 온 것처럼 덥다 보니 지쳐서 휴가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특이한 휴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댕수욕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앵커]

강아지를 댕댕이라고 부르기도 하니깐.. 혹시 강아지 해수욕장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해수욕장을 부르는 말인데요.

강아지를 뜻하는 신조어인 '댕댕이'와 '해수욕장'을 합친 말입니다.

경남 거제시는 오는 29일부터 지역 16개 해수욕장을 일제히 개장하는데요.

그중 눈에 띄는 곳이 바로 이 '댕수욕장'입니다.

지난해 거제시 남부면 명사해수욕장에 개장해 인기를 끌었는데요.

올해 규모를 좀 더 키워 문을 연다고 합니다.

강아지 전용 샤워장도 있고요.

간식 교환소에 반려견의 분변을 봉투에 담아 제출하면 맛있는 간식을 교환해줍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 5종은 입장이 불가하고, 반려견 간 물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백사장 내에서는 리드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경제부 김동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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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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