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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 예약 우선에 계좌이체만"…캠핑장에 개선 권고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주요 캠핑장 100곳을 조사한 결과, 캠핑장 대다수가 부당한 관행을 강요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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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오토 캠핑장의 87%는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면서, 1박 예약은 이용 시기가 임박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캠핑장의 34%는 결제 수단을 계좌이체만 가능하도록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사업자들에 거래조건 개선을 권고하고, 공정위는 캠핑장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오주현 기자 (viva5@yna.co.kr)

#캠핑장 #불공정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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