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여성과 성관계 '불법촬영' 공무원에 징역1년 집행유예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은 어제(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경북 의성군 공무원인 A씨는 지인인 피해 여성과 성관계한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A씨가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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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여성과 성관계 '불법촬영' 공무원에 징역1년 집행유예2024-06-26 07:4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