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임금 그대로"…요양보호사 열악한 처우 개선되나
[앵커]
고령의 노인에게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16년이 지났습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서비스로 꼽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을 돕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부양과 노인 복지 증진의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시행 1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시급은 대략 1만 2천원 수준.
이에 비해 업무 강도는 높고 사회적 인지도는 현저히 낮습니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기피 현상이 도드라져 지난해 말 요양보호사의 평균 나이는 61.7세로 집계됐습니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유덕화 /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장> "그런 돌봄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평등한 관계로 돌봄 노동자에 대한 처우 아니면 사회적 인식 이런 것들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경기도의회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에 나섰습니다.
<박옥분 / 경기도의회 의원> "정말 그분들이 행복해야 환자들도 행복하기 때문에 저는 보다 더 상향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법정기념일 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조례 개정을 통한 수당 지급도 명시할 예정입니다.
<박옥분 / 경기도의회 의원> "조례 개정뿐만 아니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각종 수당 제도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최소한의 추석이라든지 명절 수당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203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5%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한 노인 지원 서비스의 질 향상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taxi226@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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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임금 그대로"…요양보호사 열악한 처우 개선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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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임금 그대로"…요양보호사 열악한 처우 개선되나2024-07-11 09:3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