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청문회 권한쟁의심판 청구 vs 대통령실 항의 방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오늘(12일) 탄핵 청원 청문회를 두고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한 민주당 등 야당 법사위원들은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출석 요구서 전달을 시도하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지난 9일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청문회 실시계획과 김건희 여사 모녀 등의 증인채택을 의결했습니다.
소재형 기자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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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청문회 권한쟁의심판 청구 vs 대통령실 항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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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청문회 권한쟁의심판 청구 vs 대통령실 항의 방문2024-07-12 12:4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