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인방송 강요한 전직 군인 '징역 3년'…유족 울분
[앵커]
아내가 사망하기 전 성인방송 출연과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던 전직 군인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가족은 "법이 내 편인 줄 알았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3년 동안 아내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협박·감금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던 30대 A씨.
1심 법원이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경제적으로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해 오다 이혼을 요구받자 협박했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를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는 모두 인정됐지만, 성인방송 출연과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했다는 혐의는 검찰 기소 단계에서 빠졌습니다.
법원은 "구속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성인방송이나 음란물의 촬영 등을 강요했다는 범죄 사실도 혐의에 포함돼 있었지만 이에 대해 기소되지 않아 판단에 반영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2011년부터 2021년까지 98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는 인정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지속된 감금과 협박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가 피해자에게 성인방송 출연과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해 온 유가족은 선고 결과에 울분을 토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마지막 아빠한테 전화한 게 뭐라고 한 지 아세요? 3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그만하려고 해. 이혼하기로 했어…. 난 그래도 법이 내 편인 줄 알았어요."
피해자인 아내 B씨는 지난해 12월 "남편의 범죄를 알려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육군 상사였던 A씨는 2021년 자신의 SNS에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사실이 적발돼 강제 전역 조치됐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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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인방송 강요한 전직 군인 '징역 3년'…유족 울분2024-07-12 18: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