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대법, 동성부부 피부양자 인정…"사실혼과 다르지 않아"
<출연 : 박주희 변호사>
동성의 동반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이기 때문인데요.
대법원의 판단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양주 태권도장 아동 학대' 사건은 "살려 달라"는 아이의 외침에도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삭제된 CCTV 영상을 긴급 복구해 혐의를 확인하고 관장을 검찰에 넘겼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나온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상당합니다. 동성 부부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먼저, 대법원이 밝힌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피부양 자격 여부에서만큼은 이성 사실혼 부부와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실질적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함께 사는 정도만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기준을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질문 3> 어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경우 대법원장을 비롯한 13명이 함께 심리를 해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그런데 13명 중 4명은 피부양 자격을 인정하는 것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 배경도 궁금한데요?
<질문 3-1> 4명의 대법관이 반대를 한 이유는 이미 동성 부부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중요한 의제가 됐기 때문에 합당한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런 논쟁의 여지는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우리나라 법원이 동성혼을 인정한 건 아니지만 사실혼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향후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나 사망보험금 수령 등의 또 다른 사회보장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5> 현재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판결로 동성 부부가 또 다른 법적 권리를 인정받는 데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인데요. 종교계의 반대 등도 큰 상황에서 과연 합법화 논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질문 6> 인기 유튜버 쯔양이 어젯밤 유튜버 구제역이 자신을 협박한 내용이라며 관련 영상과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직접 고소에 나선 쯔양이 증거까지 공개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6-1> 쯔양이 공개한 협박 관련 영상과 메일은 협박 혐의 증거로 어느 정도나 효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7> 그렇다면 구제역에게 쯔양의 사생활을 제보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점도 쟁점이 됐는데요. 쯔양 측이 구제역에게 제보한 사람은 전 남친의 변호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 제보자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8> 검찰이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입건된 유튜버 구제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사건이 이송된 지 사흘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9> 이런 가운데 한 사민이 사이버레커 유튜버인 카라큘라와 구제역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음파일을 조작한 의혹에 대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경찰에서도 카라큘라와 구제역에 대한 별도의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10>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벌어진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겨우 5살인 아동을 매트 속에 방치에 의식불명에 빠트린 태권도 관장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방치한 시간이 10분이 아니라 무려 20분 이상이었다고요?
<질문 10-1>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은 향후 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1> 그런데도 태권도 관장은 3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줄곧 체벌 등의 의도가 전혀 없었고 "장난으로 한 일"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장난으로 그랬다"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 11-1> 오늘 검찰에 송치될 때는 평소 학대 정황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울먹이면서 "자신이 너무 예뻐하는 아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예뻐했다면 과연 20분 이상 방치할 수 있었을까란 의문이 드는 발언인데요?
<질문 12> 특히 이 태권도 관장의 경우 피해 아동을 병원으로 옮긴 후 곧바로 도장으로 가 도장 CCTV 화면이 저장된 컴퓨터를 포맷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이 일었는데요. 경찰이 결국 CCTV를 확보하는데 성공을 했다고요?
<질문 12-1> CCTV 화면을 삭제한 행동은 향후 처벌 수위를 높이는데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3> 이런 상황에서 이 관장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다른 피해 고소도 무려 3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 조사도 진행 중인데요. 이 전수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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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대법, 동성부부 피부양자 인정…"사실혼과 다르지 않아"2024-07-19 14:4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