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공모 의혹' 카카오 김범수 구속 기로
[앵커]
SM 시세조종 공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가 오늘(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문승욱 기자.
[기자]
서울 남부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데, 결과는 이르면 오늘 저녁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할 당시 SM 주식의 시세 조종을 공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인수 경쟁사였던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막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더 비싸게 만들어 경쟁을 방해했다는 건데요.
검찰은 카카오가 약 2,400억 원의 자금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500차례 넘게 장내 매집하고,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공판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의사결정을 승인했다는 진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앞서 김 위원장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고강도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김 위원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김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검찰은 김 위원장을 처음 소환 조사해 20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공모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7일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 날에도 김 위원장은 카카오 그룹협의회에서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이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시세조종과 관련된 메시지가 오간 투자심의위원회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 있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해당 채팅방의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을 사실상 승인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winnerwook@yna.co.kr)
[영상취재기자 : 송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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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공모 의혹' 카카오 김범수 구속 기로2024-07-22 12:3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