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사수주 줄테니 돈 달라"…수 억원 가로챈 60대
[앵커]
공사 권한이 없는데도 공사 수주를 미끼로 업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12명, 피해액은 수억 원에 달하는데요.
방준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한 신축 빌라 공사 현장입니다.
각종 건축 자재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인천 부평에서 종합건설업을 하는 신 모 씨는 지난해 말 지인 소개로 60대 김 모 씨를 만났습니다.
스스로 건설업체 대표라고 소개한 김 씨는 49억짜리 신축 빌라 공사를 맡기겠다면서 각종 경비를 요구했습니다.
<신 모 씨 / 사기 피해자> "중간에 돈이 좀 필요하대…노가다 판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사무실 보증금을 넣어야 하는데 좀 도와주라 그럼 계약금 나갈 때 엎어서 준다고…."
그런데 약속된 착공 날짜가 다가오자 김 씨는 잠적했습니다.
신 씨는 건축허가서에 나와 있는 원주인을 찾아가고 나서야 김 씨에게 공사 권한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신 모 씨 / 사기 피해자> "주인이 그렇게 하도급을 내린 적이 없다고 해서 알게 된 거죠. 주인도 김00이라는 사람을 전혀 모르고…."
피해자는 신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공사 현장에 여러업자들에게 수주를 주겠다며 돈을 받은 겁니다.
<김 모 씨 / 사기 피해자> "자기 현장도 아니면서 지나가다가 빈 건물만 있으면 제가 공사합니다, 철거 드릴게요 하면서 업자들한테 돈을 이중 삼중으로…."
김 씨는 이런 방식으로 업자 12명으로부터 3억 4천여만원을 가로챘습니다.
건설업체 2곳의 대표를 사칭했는데, 한 곳은 실체도 없는 유령 회사였습니다.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추적 끝에 김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사기 혐의로 지난주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기는 한편, 공범인 정 모 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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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기자 장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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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사수주 줄테니 돈 달라"…수 억원 가로챈 60대
뉴스사회
[단독] "공사수주 줄테니 돈 달라"…수 억원 가로챈 60대2024-07-24 2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