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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여객기 결항·지연…"승객 보상 약관 개정해야"

뉴스경제

잇따르는 여객기 결항·지연…"승객 보상 약관 개정해야"

2024-07-26 20:05:43

잇따르는 여객기 결항·지연…"승객 보상 약관 개정해야"

[앵커]

어젯밤 일본 후쿠오카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티웨이항공이 15시간 넘게 지연 출발했습니다.

최근 이 같은 사태가 빈번하지만 소비자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데요.

승객 보상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후쿠오카 공항, 티웨이항공 체크인카운터에 수백 명의 승객들이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지난 25일 오후 9시쯤 이륙할 예정이었지만 15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180여 명의 승객들은 숙박과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해당 항공기 탑승객> "시간이 자정이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숙소를 잡을 방법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공항에 계속 대기하고 새벽 2~3시까지."

같은 날 에어서울의 도쿄발 인천행 여객기가 기체결함으로 회항했고, 나트랑발 인천행 항공편도 지연됐습니다.

<현장음> "저희가 양해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날씨가 좋지 않은 것도 아닌데, 여기 랜딩을 못할 이유가 없는데…."

최근 여객기 지연과 회항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승객들은 호텔 숙박과 교통비 이외에 적절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연 시간별 보상 기준을 마련했지만, 항공사가 항공기 점검, 안전 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엔 면죄부가 성립돼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윤식 / 항공안전연구소 소장> "국민 편익을 위해서, 국민이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너무 항공사 위주로 돼 있는 약관을 고객 위주의 약관으로 변경할 필요가…."

일정한 조건만 충족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유럽연합처럼, 우리도 항공사가 적극적인 보상 의무를 지도록 약관을 손볼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지연·회항·결항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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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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