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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PC방 청소년 출입시킨 직원…헌재, 기소유예 취소

뉴스사회

심야 PC방 청소년 출입시킨 직원…헌재, 기소유예 취소

2024-07-30 07:29:40

심야 PC방 청소년 출입시킨 직원…헌재, 기소유예 취소

심야 시간 PC방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책임을 물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한 종업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8월, 청소년 출입이 제한된 새벽 시간 PC방에 청소년 5명을 출입시킨 혐의로 검찰이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PC방 종업원에 불과한 A씨는 청소년 출입 관리 의무가 있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포함되지 않아 죄책을 지울 수 없다"며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PC방 #청소년 #기소유예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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