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직업 속여 보험가입…대법 "통지의무 위반 해지 못 해"

뉴스사회

직업 속여 보험가입…대법 "통지의무 위반 해지 못 해"

2024-07-30 07:30:14

직업 속여 보험가입…대법 "통지의무 위반 해지 못 해"

고객이 직업을 속이고 사망보험을 든 걸 뒤늦게 보험사가 알았다고 해도 상법상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일용직 근로자 A씨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 계약 기간 중 실제 직업이 바뀐 게 아니라면 보험사에 알린 직업과 다르더라도 상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족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A씨와 유족이 계약 당시 A씨 직업을 '사무원' 등으로 적은 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보험가입 #통지의무 #상법 #사망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이 시각 뉴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