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풍선, 2㎏ 이상이면 위법"…무게 입증 관건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의 위법성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경찰이 정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대북 전단 풍선 무게가 2㎏을 넘어설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현행 항공안전법상 무인자유기구는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인데, 당국의 허가 없이 비행시키는 건 금지됩니다.
국토부는 대북 전단 풍선이 2㎏ 이상의 물건을 매달았다면 무인자유기구로 볼 수 있지만, 이를 증명하는 과정은 수사 영역이라고 경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진경 기자 (highjean@yna.co.kr)
#대북전단 #살포 #위법여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대북 전단 풍선, 2㎏ 이상이면 위법"…무게 입증 관건
뉴스사회
"대북 전단 풍선, 2㎏ 이상이면 위법"…무게 입증 관건2024-07-30 12:4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