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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법원장 직접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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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법원장 직접 심리

2024-07-30 13:56:19

'티메프'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법원장 직접 심리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를 빚어 기업회생 개시를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채권이 동결돼, 채권자들은 회생 절차 개시에 대한 결정 전까지 두 기업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두 회사의 기업회생 개시여부 사건을 법원장이 재판장인 회생2부에 배당했는데, 해당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부채액이 3천억원이 넘는 사건을 담당합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로부터 한 달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번 주 내로 대표자 심문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티메프 #기업회생 #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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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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