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세 피해자 선택권 확대…"전세임대 최장 10년 지원"

뉴스경제

전세 피해자 선택권 확대…"전세임대 최장 10년 지원"

2024-08-01 21:15:57

전세 피해자 선택권 확대…"전세임대 최장 10년 지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임대주택에서 최장 10년간 임대료 없이 살 수 있게 하겠다는 방안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이날 국토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민간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로 계약한 후 피해자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대안을 내놨습니다.

단 기존 피해 주택의 보증금 규모와 비슷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김수강 기자 (kimsookang@yna.co.kr)

#전세사기 #LH #전세임대 #국토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이 시각 뉴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