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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에 다시 '1인 체제'…방통위 파행 불가피

뉴스경제

탄핵에 다시 '1인 체제'…방통위 파행 불가피

2024-08-02 18:24:18

탄핵에 다시 '1인 체제'…방통위 파행 불가피

[앵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방통위는 또 제 역할을 못하게 됐습니다.

현재로선 연말까지 방통위의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위원장 직무를 대행했던 이상인 전 부위원장은 야당의 탄핵 의결을 앞두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탄핵 사유로는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이란 점, 언론관이 편향됐다는 점 등이 제시됐습니다.

'제자리를 찾아야한다'는 취지로 발언해온 것이 '방송 장악' 논란과 이 위원장이 취임 전부터, 그리고 취임 후에도 줄곧 '공영방송이 맞물리면서, 역대 최단기간에 또 탄핵 정국에 휩싸인 겁니다.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31일)>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공영방송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이제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가 됩니다.

문제는 다수결을 중시하는 방통위법 입법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기형적인 형태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탄핵안 가결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지만,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란 최종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방통위원장들은 자진 사퇴 형식으로 자릴 떠났는데, 이 위원장은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 심판은 4~6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으로, 빨라도 연말까지는 방송·통신 등 업무를 망라하는 방통위의 업무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이진숙 #방통위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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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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