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거부권 행사' 양곡법·한우법 등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오늘(5일) 의원총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한우산업전환지원법 제정안,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 개정안 등 농축산업 관련 3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앞서 양곡관리법과 한우지원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농안법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한단 계획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를 당 강령 전문에 명시하고 당원 중심 정당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는 강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2일 중앙위를 거쳐, 오는 18일 전당대회에서 의결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윤희 기자 ego@yna.co.kr
#민주 #당론 #강령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민주, '尹거부권 행사' 양곡법·한우법 등 당론 채택
뉴스정치
민주, '尹거부권 행사' 양곡법·한우법 등 당론 채택2024-08-05 23: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