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요원 신상 유출' 군무원, 간첩죄 등으로 검찰 송치

뉴스정치

'정보요원 신상 유출' 군무원, 간첩죄 등으로 검찰 송치

2024-08-08 12:19:23

'정보요원 신상 유출' 군무원, 간첩죄 등으로 검찰 송치

군 정보 요원들의 신상 정보 등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국군방첩사령부는 A씨를 오늘(8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첩사는 A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죄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간첩죄는 북한으로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죄목이어서, 수사당국이 북한과의 연계 혐의를 포착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은정 기자 (ask@yna.co.kr)

#간첩 #기밀유출 #정보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이 시각 뉴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