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대 횡령' 경남은행 전 간부 징역 35년…"죄질 극히 불량"
3천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BNK경남은행의 전직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59억여원도 명령했습니다.
이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 모 씨에게는 징역 10년, 추징금 11억여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약 14년에 이르는 장기간 횡령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수법과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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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대 횡령' 경남은행 전 간부 징역 35년…"죄질 극히 불량"2024-08-09 16:4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