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박했던 화재 순간…근무하던 누군가 밸브 조작해 스프링클러 미작동
[뉴스리뷰]
[앵커]
지난 1일 인천 서구 아파트에서 일어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소방당국이 조사를 해 보니 화재 초기 긴박했던 순간 야근자나 아파트 관계자 중 누군가 핵심 밸브를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일 오전 6시 15분.
인천 서구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됩니다.
신고자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너무 크게 났다"며 다급하게 소리쳤고, 당시 상황실 근무자는 "혹시 전기차냐"고 물었다가 "맞다"는 답변을 듣자 "사람들 좀 대피시켜 달라"고 한 뒤 출동 지령을 내립니다.
첫 신고 후 3시간여 동안 소방에 걸려 온 전화는 모두 220건.
불안에 떨어야 했던 주민들은 집 밖으로 대피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집안에 머물러야 할지를 묻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 검은 연기는 아파트 단지를 덮었고 대피와 구조가 이어졌습니다.
전기차에서 시작된 불로 차량 140여대가 타거나 그을렸고, 지하 전기 설비와 배관이 녹아 정전과 단수까지 발생했습니다.
화재 당시 주차장 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소방당국이 화재 수신기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해 보니 핵심 밸브가 임의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준비작동식 밸브에 설치된 클래퍼를 열어 주는 핵심 밸브인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오전 6시 9분쯤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됐는데, 이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방재실에서 누른 기록이 나왔습니다.
화재 경보음에 당시 근무자 등 누군가 밸브를 잠그는 버튼을 방재실에서 누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지 버튼을 누르면 화재 신호가 정상 수신돼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외부 전문가들 역시 지하 2층 수조의 소화 용수가 90% 이상 채워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관계자 진술 등을 추가로 확보해 관련법 위반 사항을 조치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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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했던 화재 순간…근무하던 누군가 밸브 조작해 스프링클러 미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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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했던 화재 순간…근무하던 누군가 밸브 조작해 스프링클러 미작동2024-08-09 20:4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