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보트 질주' 어린이 손님 2명 부상…직원 유죄
해수욕장에서 모터보트를 몰다가 어린이 손님 2명을 다치게 한 수상레저 업체 직원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수상레저 업체 직원 40대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10살 B양과 9살 C양을 모터보트에 태우고 속력을 내다 너울성 파도에 부딪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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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보트 질주' 어린이 손님 2명 부상…직원 유죄2024-08-13 07:3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