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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주장했지만, 알고 보니 가속…법원, 유죄 판단

뉴스사회

급발진 주장했지만, 알고 보니 가속…법원, 유죄 판단

2024-08-16 16:59:47

급발진 주장했지만, 알고 보니 가속…법원, 유죄 판단

[앵커]

교통사고를 낸 뒤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선 차량 결함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최근 사망 사고를 내고 급발진을 주장했던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유죄 판단의 근거, 김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사고 운전자는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을 줄곧 호소했습니다.

우연인지 시청역 사고 이후 고령 운전자가 낀 교통사고에서 급발진 주장은 단골 메뉴가 됐습니다.

지난 15일에도 서울 성북구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건물을 들이받아 4명이 다쳤는데, 역시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론 없습니다.

오히려 법원에서 조작 실수가 입증돼 유죄를 선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서울 성북구의 한 교차로에서 인도로 돌진해 1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 A씨에게 법원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역시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량 사고기록장치인 EDR 분석에서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은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진단검사 결과, 차량에서 급격한 출력 증가나 제동 불능을 일으킬 만한 특이한 흔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섣부른 급발진 주장으로 오히려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경일 / 변호사> "급발진이 아닌데 급발진으로 얘기하면 범행 부인으로 봐서 더 불리한 요소로 작용돼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거든요."

급발진 의심 사고 대부분이 운전자의 과실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급발진 #교통사고 #E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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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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