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으로 상향…27일부터 시행
정부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은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후 20여년 간 변동이 없어,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명절 선물 기간의 농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는 평상시의 두 배인 30만원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올해 추석 적용 기한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입니다.
최지숙 기자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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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으로 상향…2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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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으로 상향…27일부터 시행2024-08-19 16:4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