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 의혹' 무혐의 결론…내일 검찰총장 보고
[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내일(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직접 보고할 예정입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가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하고 해당 장면을 몰래 촬영해 시작된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이 4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목사 측의 김창준 전 미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 부탁과 선물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 이원석 검찰총장 대면 보고만 남은 상황입니다.
다만, 변수는 아직 있습니다.
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 목사도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면 외부 위원들이 수사 결론을 다시 살피고 수사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김여사 조사 방식을 놓고 논란이 있었던 만큼 외부 위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심의위 직권 소집할 계획 있으십니까?) 오늘 따로 드릴 말씀 없습니다."
일각에선 임기 내 사건 마무리를 강조해온 이 총장이 내달 15일 퇴임을 앞두고 수사심의위를 소집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수사심의위 신청으로 대검찰청과 중앙지검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이원석 검찰총장의 고민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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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가방 의혹' 무혐의 결론…내일 검찰총장 보고2024-08-21 19: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