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홍영 검사 상습폭행 전직 부장검사 '8.5억 배상책임' 확정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 원대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홍영 검사는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대검 감찰 결과 상관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를 2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1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했습니다.
이후 국가는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같은 액수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김선홍 기자 (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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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영 검사 상습폭행 전직 부장검사 '8.5억 배상책임' 확정2024-08-23 07:2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