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파크커머스 자율적 구조조정 절차 승인
티몬과 위메프에 이어 기업 회생을 신청한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법원이 자율적 구조조정 절차를 승인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대표자 심문 절차를 거쳐 인터파크커머스가 신청한 자율적 구조조정 절차를 승인하고, 기업 회생 개시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음 달 23일까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채무 관계 정리를 위해 한 달의 시간을 주기로 한 것인데, 이 기간에 회생절차 진행은 보류됩니다.
법원은 인터파크커머스가 추진 중인 매각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며 회생절차 협의회 개최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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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터파크커머스 자율적 구조조정 절차 승인2024-08-23 21: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