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무마 수임료 의혹' 양부남 의원에 무혐의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2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양 의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통화 녹취 등 증거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수임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8일 양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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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무마 수임료 의혹' 양부남 의원에 무혐의2024-08-24 10: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