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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딥페이크' 20대 공범 1심 징역 5년

뉴스사회

'서울대 딥페이크' 20대 공범 1심 징역 5년

2024-08-28 12:18:18

'서울대 딥페이크' 20대 공범 1심 징역 5년

[앵커]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사진으로 불법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20대 공범 박 모 씨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 2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지속적으로 반복됐다"며 "죄질이 크게 불량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환경을 악용했다"며 "피해자의 인권을 몰살하는 것으로 엄벌이 요구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여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 6월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씨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2달 만에 1심 선고가 나오게 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박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선고 이후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구형보다 형량이 많이 낮아졌다"면서도 재판부가 "디지털 범죄의 지속성, 확산성이 얼마나 큰지 짚어줬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인 40대 박 모 씨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대 출신으로 알려진 주범 박 모 씨는 현재 또 다른 주범 30대 강 모 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주범 박 씨는 앞선 재판에서 허위 영상물을 배포한 행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는 부인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 씨가 직접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도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강 씨는 주범 박 씨로부터 피해자들의 사진을 넘겨받아 허위 영상물을 제작·전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서울대_N번방 #딥페이크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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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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