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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1심 징역 5년…"피해자 인격 몰살"

뉴스사회

'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1심 징역 5년…"피해자 인격 몰살"

2024-08-28 12:54:35

'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1심 징역 5년…"피해자 인격 몰살"

[앵커]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사진으로 불법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20대 공범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영상물 제작을 강하게 질타하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1심 법원은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 2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지속적으로 반복됐다"며 "죄질이 크게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환경을 악용했다"며 "피해자의 인격을 몰살하는 것으로 엄벌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허위 영상물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도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 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여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최근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대규모로 유포돼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어 배포한 겁니다.

지난 6월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씨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2달 만에 1심 선고가 나오게 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고 이후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구형보다 형량이 많이 낮아졌다"면서도 재판부가 "디지털 범죄의 지속성, 확산성이 얼마나 큰지 짚어줬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인 40대 박 모 씨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대 출신으로 알려진 주범 박모 씨는 현재 또 다른 주범 30대 강 모 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여성들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전송·배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서울대_N번방 #딥페이크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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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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