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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에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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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에 소환 통보

2024-08-28 16:55:01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에 소환 통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31일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전화가 오면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여론조사 #정동영 #전주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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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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