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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장겸, '플랫폼 딥페이크 표시 의무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인터넷 포털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인공지능 생성물 표기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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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등 불법 AI 생성물 유포를 막기 위한 책임을 규정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AI 기술을 이용한 가상 정보 표시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와 혼란을 방지하고 가짜뉴스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보경 기자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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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딥페이크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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