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중단' 코인업체 대표에 흉기 휘두른 50대 영장실질심사

1조원대 가상자산 입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코인업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오늘(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전 10시 30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A씨는 지난 28일 가상자산 입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코인업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코인 출금중단 사태의 피해자로 알려졌는데, 경찰 조사에서 "손해 본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진경 기자 (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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