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주의하세요"…장외주식시장 시장경보제 내달 시행
금융투자협회가 장외주식시장인 K-OTC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막고자 다음 달 2일부터 시장경보제도를 시행합니다.
경보는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등 3단계로 운영됩니다.
이중 투자주의 경보는 투기적이나 불공정거래일 수 있는 종목에 1일간 내려집니다.
투자경고 경보는 초단기·단기·중장기 급등 폭 등 8개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에 내려지고, 투자위험 경보는 투자경고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때 발령됩니다.
장한별 기자 (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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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주의하세요"…장외주식시장 시장경보제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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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주의하세요"…장외주식시장 시장경보제 내달 시행2024-08-30 07:3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