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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에 명절선물' 김천시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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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에 명절선물' 김천시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2024-08-30 07:41:38

'지역 주민에 명절선물' 김천시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은 어제(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시장 지시에 따라 공무원들이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기부행위가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과 재선 시장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에 시청 공무원 등을 동원해 선거구민 1,800명에게 6천여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김충섭 #김천시장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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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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