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원 기보 활용 유튜브 중계…법원 "부정행위 아냐"

한국기원이 주최한 바둑 경기의 기보를 토대로 경기 내용을 별도로 중계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재단법인 한국기원이 A씨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한국기원이 온라인 플랫폼에 유료로 제공한 전자기보 파일을 활용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경기를 별도로 중계하며 해설 영상을 올렸고, 이에 한국기원이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대국의 기보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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