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남해군, 통영시 상대 해상경계선 헌법소송 사실상 승리

뉴스사회

남해군, 통영시 상대 해상경계선 헌법소송 사실상 승리

2024-09-03 07:28:13

남해군, 통영시 상대 해상경계선 헌법소송 사실상 승리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단지 허가권을 둘러싼 남해군과 통영시의 해상경계선 분쟁에서 사실상 남해군이 승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남해군이 통영시를 상대로 청구한 해안경계선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남해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재는 남해군 소속 무인도인 '구돌서'와 욕지도 등 통영시 관할 유인도들의 중간지점을 이은 선으로 해상경계선을 정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행정권한 행사 연혁, 주민들의 생업과 편익 등을 종합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남해시 #통영시 #구돌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이 시각 뉴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