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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변심'해도 수강료 환불…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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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변심'해도 수강료 환불…헌재 "합헌"

2024-09-03 16:56:57

'단순 변심'해도 수강료 환불…헌재 "합헌"

학원 수강생이 '단순 변심'하더라도 학원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9일 학원법 제18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현행법에 규정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순 변심을 포함해 학습자 측의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공인중개사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수강료 환불을 요구하는 수강생과의 소송에서 졌고,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도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학원 #단순_변심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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